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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신탁 리츠 주도 기틀 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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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


신탁,리츠 주도 도심복합사업 기틀 마련

복합개발사업 입지요건, 도시.건축규제 완화범위 및 공공기여 등 구체화

건폐율, 용적률 상향 통해 성장거점 조성과 신속한 도심 주택공급 기대 

국토교통부는 내년 2월부터 시행될 도심 복합개발 지원에 관한  법률 하위법령  제정안  40 일간 입법예고(2024.10.23~2024.12.2)합니다.

도심복합개발법은 기존 도시정비사업 보완하여 도심 내 양질의 주택 공급 신속하게 진행하고, 성장거점 창출하기 위한 복합개발 사업 도입하는 데에 그 취지가 있습니다.

도심개발에 민간의 전문성, 창의적 역량 활용함으로써 주민 수용성을 높이기 위해 신탁.리츠 등 민간 전문기관도 사업주체가 되도록 도심복합사업 개편합니다.

이번 제정안을 보면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역,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 

 

[대상지역 세분화]

▷▶ 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 지정할 수 있는 지역을 사업유형에 따라 크게 두 가지로 나뉩니다. 

성장거점형, 주거중심형

◎ 성장거점형은  노후도에  상관없이 도시기본계획에  따른  도심,  부도심, 생활권의 중심지역 또는 대중교통 결절지 로부터 500미터 이내인 지역 등 거점으로 육성할 필요 있는 도시 중심지역에서 시행할 수 있게 됩니다.

※대중교통 결절지: 지하철, 철도, 고속버스, 공항 등 2개 이상 노선이 교차하는 지역


◎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이며,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 40% 이상의 범위에서 시.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됩니다.

 

 

 

[규제특례 및 공공기여]

복합개발사업  활성화  위해  건폐율과  용적률을  법적  상한선까지 확대할 수 있습니다.

준주거지역에서는 용적률을 최대 140%까지 상향 조정할 수 있게 됩니다.

용적률 상향(규제특례)에 따른 개발이익의 일부는 공공주택 공급 으로 환원됩니다.

공급주택의 60% 이상은 공공분양주택 으로 제공할 수 있게 됩니다.

※공공분양주택: 지분적립형 분양주택, 이익공유형 분양주택, 토지임대부 분양주택(공공주택사업자 한정)

 

지자체가 도시기능, 주민현황 등 지역 여건을 고려하여 복합개발사업의 추진방향을 추가로 구체화할 수 있도록 인허가 절차.서류.기준 등 세부사항은 시.도조례에도 위임합니다.

11월 중 조례 가이드라인 배포하고 설명회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랍니다.

 

 

◆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주요 제정사항◆

복합개발사업 대상지역, 지구지정·인허가 절차, 규제특례, 공공기여 등 

법률 위임사항과 타 입법례 고려 >> 총 33개 조문, 2개 별표 제정

① [복합개발사업 대상지역] 법에서 위임한 입지요건,  주택의 공급비율 등 복합개발사업 시행하기 위한 혁신지구 지정요건 정립

② [복합개발계획 입안 및 결정] 복합개발계획 포함내용과 수립절차 구체화하고 행위제한, 지구 지정해제 절차 등 세부사항 규정

③ [사업시행계획인가] 복합개발사업의 시행자 및 사업시행계획 포함 내용,  통합심의위원회 운영사항 등 인허가 기준 구체화

④ [관리처분계획인가] 관리처분계획 포함내용, 분양신청 및 주택공급 세부사항 등 복합개발사업 통한 권리배분 기준 구체화

⑤ [준공인가] 법 위임에 따른 공사완료 고시사항 규정 

⑥ [지원 및 특례] 건폐율(법적상한), 적률(법적상한 140%준주거)  상향, 공원.녹지 확보의무 감면 등 규제완화 범위 규정 및 지원기구 추가 

⑦ [공공기여] 국민주택규모 주택의 공급유형.기준 및 인수절차 구체화 

⑧ [이주대책] 주거용 건축물 소유자 및 세입자에 대한 주거이전비 보상내용, 영업손실 평가기준 등 이주대책 세부사항 규정 

⑨ [기타 위임사항] 복합개발사업 공개서류,  공공출자 범위.방법.시기, 과태료 부과기준 등 기타 법 위임사항 규정

 

 

 

■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 주요 제정사항■

토지등소유자 동의서, 사업시행계획 신청서, 준공인가증 등 법률 및 시행령 위임사항과 타 입법례 고려 >> 총 11개 조문, 8개 별지 제정

① [사업시행예정자 결정] 사업시행예정자가 복합개발계획 입안 제안 하는 지위를 획득하기 위하여 필요한 동의서별지1  양식 마련

② [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 지정] 시장·군수 등이 혁신지구 지정 신청하는 경우 시·도지사등에게 제출하는 서류 규정 및 동의서별지2  양식 마련

③ [사업시행계획인가] 사업시행자가 사업시행계획인가 받기 위해 시장·군수등에게 제출하는 서류 규정 및 신청서별지3  양식 마련

④ [관리처분계획인가] 사업시행자가 관리처분계획인가 받기 위해 시장·군수등에게 제출하는 신청서별지4  양식 마련

⑤ [준공인가] 준공인가 전 임시사용 요건 규정 및 준공인가신청서 별지5, 준공인가증별지6, 임시사용승인신청서별지7  양식 마련

⑥ [지원기구]법 위임에 따른 복합개발사업 지원기구 추가적 업무 범위(사업 갈등관리,  협상방안 제안 등)  규정

⑦ [이주대책] 주거용 건축물 소유자 및 세입자에 대한 주거이전비 보상하는 경우 거주사실 입증방법, 보상금 산정기준 규정

⑧ [서류 인계, 검사] 관계서류 인계범위,  보관기간 규정 및 복합개발 사업 업무 검사를 위한 조사공무원증표별지8  양식 마련

⑨ [공공출자] 사업시행자와 공공출자자 간의 협약 체결절차 규정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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